업무분야

건축설계 · 구조설계 · 안전진단 · 구조감리 및 자문
토목구조설계 · V.E.설계 · 내진성능평가 · 제작·시공 상세도

기존 콘크리트 건축물의 철골 가새 내진 보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16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1. 준공인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
  2.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건축물의 손상과 성능 저하 요인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증축 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의 구조적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구조물의 상태와 추가 하중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강 방안을 반영해 증축 구조설계를 수행합니다.
사용승인도서와 현장 상태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유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관리주체가 필요한 개선과 유지관리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안전진단, 증축 구조 검토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소개합니다.

내진성능평가와 안전진단 중 어떤 업무를 의뢰해야 하나요?

건축물의 현황과 의뢰 목적을 먼저 알려주시면 적합한 검토 범위를 협의합니다. 기존 도면과 점검·진단 이력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기존 도면이 없는 건축물도 상담할 수 있나요?

보유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사와 자료를 협의합니다.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와 현재 확인된 문제를 알려주세요.